연말 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워하는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.

 

Q. 연말정산? 5월에도 세금 신고하는 게 있던데 그건 뭔가요?

A. 그건 직장인 월급 이외의 수입(프리랜서, 금융소득, 자영업 등)이 있을 때 신고하는 겁니다. 금융소득(이자소득+금융소득)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직장인이라면 무시하셔 됩니다.

 

Q. 작년에 주식 차익으로 2천만 원 넘게 벌었는데 그럼 이건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?

A. 주식 차익은 양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이 없습니다. 하지만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%의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그때부터는 5천이 넘는다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.

 

Q. 아하 그럼 전 종합소득세 신고할 것도 없네요?! (슬픔) 그럼 신경 써야 할 건 연말정산만 잘 하면 되겠군요!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할게 무엇이 있을까요?

A.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.

 

Q.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?

A. 모든 세금에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과세 구간이 정해지고,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며, 거기서 얼마나 돈을 썼나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(토해야할지 환급받을지)이 정해지는 겁니다.

 

과세표준(단위:만원) / 수입 세율 누진공제(단위:만원)
1200이하 6% 해당없음
1200~4600 15% 108
4600~8800 25% 522
8800~15000 35% 1490
15000~30000 38% 1940
30000~50000 40% 2540
50000~ 42% 3540

 

위의 표에서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은 30,000,000 * 0.15 -1,080,000 = 3,420,000이 되는 겁니다. 1년의 수입에 대해 342만 원이나 내야 하면.. 무시 못 할 엄청난 금액이죠.. 하지만 다행이게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전부를 수입으로 잡지 않고 일부 소득을 공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.

 

1. 인적(사람에 대한) 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, 추가로 경로우대, 장애인, 부녀자, 한 부모 등이 있습니다) :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한명당 150씩 공제시켜줍니다.

 

2. 연금 보험료 공제 : 월급에서 가져간 국민연금 만큼 빼줍니다

 

3. 건강보험, 고용보험료 공제 : 이것도 월급에서 가져간 만큼 빼줍니다

 

4. 주택자금 공제 : 청약납입액 250 한도의 40%,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금액과 이자의 40%, 공제 한도액 300까지

 

5. 기부금, 개인 연금저축 공제 : 납입액 40%

 

6.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%, 현금 30% 전통시장-대중교통 40%의 금액을 공제해줍니다. 예를 들어 수입 3천에서 신용카드 500(대중교통 100 포함), 현금 500일 경우 750(3000/4)까지는 공제가 없으며, 250만 원은 공제율이 높은 순으로 대중교통100의 40% : 40 , 현금 150의 30% : 45 합쳐서 85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.

 

위 공제 금액을 이것저것 다 빼서 3000만 원에서 2500으로 됐다면, 여기서 위의 과세표준 표를 다시 계산합니다. 2500 * 0.15 - 108 : 267.. 아까보다 75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. 여기에 월급에서 이미 때 간 세금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또 빼면 최종으로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Q. 그럼 연말정산 시 제가 토해야 하는 세금은 [75- 이미 납부한 소득세(10만원 가정)] 65만원인가요? 누구는 받는다 하던데.. 전 못 받나요..

A. 아닙니다. 받을수있습니다.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

 

1. 보장성 보험료를 한도 100만 원까지 12% 공제됩니다. 최대 12만 원까지 줄일 수 있죠.

 

2. 연금저축보험/펀드, IRP를 700만 원 한도 16.5%까지 공제됩니다. 연봉이 5천 이상이면 13.2%가 공제되죠. 만약 한도를 꽉 채운다면 1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내야 할 세금이 65만 원이잖아요? 65 - 12(보험 공제) - 115 : -62만 원이 됩니다. 내야 될 세금이 -62만 원이란 것은 62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겠죠? 이것이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기납부세액(소득세와 지방소득세) 이상은 받아 갈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란 수입으로 내야 될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,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받아 간다면 과세 기준표 이하의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 

3. 의료비 공제 : 의료비가 연봉의 3% 초과 시 15% 공제됩니다. 기타 난임 시술과 같은 의료 비용은 공제 비용이 커지니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상세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

 

4. 교육비 공제 : 지출 금액의 15% 공제됩니다. 미취학 아동과 초/중/고 학생은 인당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한도이며,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. 항목에는 급식비, 교과서 대금, 교복구입비 등이 있습니다.

 

5. 월세액 공제 : 무주택 세대주일 때 연봉 5500 이하는 12%, 5500~7000은 10%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750만 원이며, 면적은 85㎡(32평)입니다.

 

6. 기부금 : 기부금의 15%가 공제, 2000 이상일 때는 30% 공제됩니다. 7. 자녀 세액공제 : 1자녀 15만 원, 2자녀 이상 일 땐 인당 30만 원 공제됩니다.

 

위와 같은 세액공제 명세를 빼면 연말정산 시 토해낼지, 받아낼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. 조만간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옵니다. 미리미리 대비하여 따뜻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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